
16일 김병립(61)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에선 농지법·주민등록법·건축법 위반, 위장전입 등 각종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6일 오전 10시 제324회 정례회 폐회중 회의를 속개,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저읍)은 “김 내정자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성격으로 친인척의 불법적인 청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자신은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있는 김 내정자 소유의 3필지 중 2필지는 채소를 재배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재활용업체)로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엄연한 농지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현 거주지의 명의도 부친(1981년 사망)으로 돼 있고, 창고·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 설치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면서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드러나 주민등록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45만 제주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제주시장이 불법·편법을 일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이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거주지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이전에 문제가 없었지만 가정 사정이 있어 처리가 늦어졌다”면서 “주소 이전은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친적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장 재임 시절 절차를 무시한 행정대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 의원은 “재임시절(2011년 10월) 한·미FTA 반대시위를 하려던 농민들의 천막을 계고장 없이 철거했다”면서 “결국 이들은 재판에 회부돼 15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는 불법 단속을 빙자해 농민들을 탄압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1차산업을 살리겠다는 김 예정자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도 “행정대집행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선 과잉진압이고, 행정의 월권”이라며 김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김 내정자는 이에 “공익적인 시위와 개인민원의 시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행정은 가능한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행정행위는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지 법리적으로 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