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제주도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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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관 합동 TF팀 구성…혁신 개선안 마련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평가(16위)를 받은 제주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완전독립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렴제주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고 감사위원회의 제3의 독립기관화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 30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위원장 고운수)’을 구성했다.

TF팀은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 추진’, ‘공직비리 예방대책과 부패방지자정노력’을 포함한 대안을 16일 발표했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 ▲민관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먼저 부정한 청탁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정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사회적 피해 및 파장이 큰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탁·금품수수·안전점검 허위보고·선거개입·직장내 성희롱·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기준 마련, 보조금 심사 강화, 보조금 교부내역 전면 공개,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정산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법정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기준 설정, 제척·회피 규정의 구체화, 위원 POOL제 운영 등 ‘법정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경쟁시스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 제정과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대 등 대민 청렴·친절도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2015년 조직설계 용역시 포함해 용역 시행 후 정책토론회 등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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