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사용금지
사망자 인감증명 사용금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신고 이전 발급은 '사문서 위조죄' 해당

사망자가 친부모라 해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아 멋대로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48년전인 1957년 8월 30일 대법원의 판시를 뒤엎은 것으로 향후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의 사망신고 이전에 친. 인척 등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인감증명을 떼고 이를 부동산 매도를 비롯해 증여, 차량 명의 이전 등에 공공연히 사용해 왔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 온 게 사실이다.
사법당국의 판단 근거는 당시 '선고 4290 형상214'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에 의한 것이다.

반면 '경제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대법원은 지난 2월 24일 '허무인. 사망자의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상고심에서 '죄가 된다'고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