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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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은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송왕면)에 따르면 조달청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또 갱신심사 인센티브를 신설해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해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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