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조건 이행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인허가 조건 이행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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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시키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내용들을 보면 변경승인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시 직원채용 인력의 80% 이상을 도민 위주로 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균형 있게 고용토록 했으며, 지역대학과는 전문 인력 및 산학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도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지역 업체가 50% 이상 우선 참여토록 했으며 농수축산 물의 계약 생산, 노인·청년·부녀회 등의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장 부대서비스 참여 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개발 사업자들이 이러한 인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 준다면 상당한 개발이익들이 지역에 환원될 것이 분명하며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도는 이렇듯 강화된 인허가 조건들을 당장 제주신화역사공원과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변경승인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할 것임도 물론이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규모 개발투자자들이 사업이 완공돼 본격 운영 될 경우 인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주느냐이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가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 되겠지만 우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생각처럼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혹시라도 인허가 조건 이행여부 확인이 흐지부지 된다면 대규모 개발투자자들에 의한 개발사업 이익의 지역 환원은 “따 먹을 수 없는 높은 나무의 열매”가 되고 말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개발사업자들의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확인 작업이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담 기구라도 만들어 단 한 가지 조건이라도 누락 됨이 없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가 있을 경우는 응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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