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유배지에 세워 물의
추사유배지에 세워진 추사 김정희 동상이 불법으로 조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뒤늦게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없이 건립된 원인 등 관련 사실을 부랴부랴 파악하고 있어 눈총마저 사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추사김정희선생선양사업추진위원회(이사장 박철원, 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유배지에 동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추사 동상 건립 제막식은 오는 21일 추사 예술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제는 추사유배지의 경우 지방기념물에서 2007년 10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87호로 변경돼 동상 등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난 9월 29일 문화재청에 추사유배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지난 10월 8일 원형을 보존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사 동상 건립은 물 건너 갈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은 초가 앞에 버젓이 세워졌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서귀포시는 추진위와 연락을 통해 동상 건립 경위 확인과 현재 설치된 동상을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진위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일대기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줬을 뿐”이라며 “이번 동상 건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위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