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25분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L호(189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L호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전남 가거도 남서쪽 54km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조업일지에 각각 4950kg, 1630kg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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