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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