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공무직 전환 채용 교육청 인건비서 지원”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반환을 요청했던 학교 급식보조원들의 인건비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제주도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에 인색한 도정’이라는 논평을 내고 유·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 지원예산 편성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합의한 ‘5대5’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가 급식보조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내년 예산안에 급식비 총 예산의 46%만을 반영한 165억원만 계상해. 도교육청이 16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함께 숲을 가꾸자’고 하면서 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에 쓰일 재료를 가공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건비 항목을 떼어놓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정책 의지 보다는 왜곡된 탁상행정의 논리를 앞세운 결과”라고 힐난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무상급식 총 사업비에 포함해 지원했던 것은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가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식보조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급식보조원이 교육청 소속 직원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채용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식보조원의 인건비는 교육청 인건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개최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급식보조원 인건비는 급식사업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올해(2014년)부터는 식품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학교급식비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급식비(식품비·운영비) 소요예산 275억8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65억48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열린 2014 하반기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며 2013년과 2014년 기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 편성액 6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