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이 추가로 제주지역 반입이 금지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 토종닭·오리 AI 의심축 발생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14일 0시를 기해 경남지역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반입금지 지역은 종전 전남(광주 포함), 전북, 경북(대구, 울산 포함)에 이어 경남(부산 포함) 지역까지 확대됐다.
도는 향후 추가 발생이 있을 경우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시?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반입금지 지역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야생조류와의 철저한 차단 및 출입자 통제·소독, 발생국·지역 여행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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