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적 등 안전 불감증 ‘여전’
제주지역에서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1년 501건(사망 25명), 2012년 601건(사망 17명), 지난해 687건(사망 21명)이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11월 말 현재 579건(사망 17명)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13일 오후 2시11분께 제주시 아라동 원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4.5t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량과 충돌했고, 화물트럭은 인도를 넘어 신호등과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김모(47)씨와 승객 현모(19·여)씨, 김모(19·여)씨 등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김모(19·여)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일 오후 2시42분께 서귀포시 하원동 서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렌터카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추돌한 후 버스정류장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 상당수가 과속·난폭 운전은 물론 과적까지 일삼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화물차 출발지 부근 도로나 통행이 많은 구간에 법규 위반 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가 잦은 곳에서 신호 위반, 과적 운행, 적재 불량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화물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