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염장수산물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염장수산물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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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 예외대상이었던 염장 수산물용 소금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수산물에 사용하는 천일염 등의 소금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 및 소금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었다.

내년부터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의 차별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염장 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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