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B(24·여)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날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B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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