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 개정
내년부터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에서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또 유사사업을 2회 이상 신청할 때는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심사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보조사업시 자기부담금을 타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착수시 자부담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 및 융자금의 부당 사용시는 지원사업비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지원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내년부터 보조 및 융자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