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절정어 14330호(150t, 승선원 9명)는 13일 오후 8시 3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64km(EEZ 내측 약 1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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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절정어 14330호(150t, 승선원 9명)는 13일 오후 8시 3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쪽 64km(EEZ 내측 약 1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