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금 비리 땐 행정도 책임 져야
앞으로 보조금 비리 땐 행정도 책임 져야
  • 제주매일
  • 승인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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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長)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및 이를 묵인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사업 전 수행과정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강화 됐다고 해서 보조금 비리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기가 막히게도 범법자들은 법과 제도가 강화 되면 그에 따라 진화하는 속성을 갖는다.

현행법과 제도로서도 보조금 비리를 못 막을 이유가 없지만 행정당국의 사전 심사나 중간 및 사후 관리 혹은 현장 확인 미 이행 등으로 보조금이 임자 없는 돈이 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보조금 비리가 발생한다면 행정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11월말 기준, 보조금법 위반이 22명에 12억원이라니 이게 모두 보조금 사업자 탓 만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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