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자치경찰단장 선발 절차에 공정성이 높아질지 이목.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장 선발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발시험위원회 민간시험위원의 비율을 기존 위원 총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
주변에서는 “그동안 자치경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안이 문제 해결에 첫발이 되길 바란다”며 “자치경찰단장이 개방형 직위인 만큼 공정한 선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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