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여전한 도의회 선심성 예산 챙기기
구태 여전한 도의회 선심성 예산 챙기기
  • 제주매일
  • 승인 2014.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구태(舊態)인 선심성 예산 챙기기가 여전하다고 한다.

적어도 제주경실련이 도의회 상임위 별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각 상임위 별 새해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 집행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예산을 무려 15배나 증액 시켰는가 하면, 아예 본 예산안에 없는 사업비들도 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반영시킨 예가 수두룩하다.

이를테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예산은 1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집행부가 편성한 본 예산안에 없는 제주문화 서포터즈 운영,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선진지 견학, 버스운수 종사자 단합대회 및 선진지 시찰, 서귀포시 여성발전연대 역량강화 사업, 한림수협FPC 선진지 견학 등에는 6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신규로 추가 편성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 위탁금인 제주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사업은 본 예산안 5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했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경실련은 이밖에 자생단체 및 우수단체 행사지원, 경로당 보수 등 선심·특혜성 예산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에서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519억원을 증액 혹은 신규 편성해 지역구 선심성 예산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도의회 각 상임위 별 계수조정을 통해 347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입법권과 더불어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낭비성·선심성·전시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야 할 도의회 예산 심의권이 지역구 챙기기에 남용된다면 곤란하다.

도의회가 이러한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그동안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예산 협치’는 계속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