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조금 비리 개선되나
끊이지 않는 보조금 비리 개선되나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만 22명 입건·12억 피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에 나선다.

10일 제주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11월말 기준으로 보조금법 위반 협의로 22명이 입건되거나 구속됐고, 피해액도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지방 보조금 수천만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유선방송 제주지사 대표와 직원 등이 입건되기도 했다.

또 9월에는 향토식품 육성 목적의 국가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유통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8월에도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3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 3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자 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제주에서도 국가 및 지방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해마다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 보조사업 수행의 전 과정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획기적으로 관리된다.

이와 관련해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