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하고 원상복귀 위해 혈세 낭비"
"환경파괴하고 원상복귀 위해 혈세 낭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내도동 해양환경개선 사업 잘못된 정책판단" 지적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시 내도 동 해양환경개선 사업이 잘못된 정 책판단으로 혈세가 중복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내도동 해안에 시설된 인 공구조물(포구 등) 등으로 인해 알 작지 주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변화 여부 조사를 위해 내년에 예산 7000 만원을 투입,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실시 추진하 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제주시장 방 문 당시 내도항 방파제를 철거해 달라는 마을주민들 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내년 1·2 월부터 주민의견 수렵을 거쳐, 3월 부터 12월말까지 제주시 내도동 알 작지 인근 해양환 경조사를 진행할예정이다.

내도항은 2006년 3월 13일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예 산 14억원을 들여 방파제 161m와 물양장 50m를 축조했다.

현행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기준(어 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현지어선 20척 이상 또는 어업의 근 거지 또는 해상교통·관광·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춰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로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 한 경우에는 현지어선 10척 이상이 면 지정 가능하다.

내도항의 경우 지정 당시 어선이 8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 관 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 고 있다.

더욱이 내도항 조성 이후 알작지 유실 등 해양환경 변화와 강풍에 의 한 월파 피해를 막지 못해 마을 어 선들이 다른 항구로 피항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 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9일 속개된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남수) 회의에서도 지적됐다.

이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갑)은 “제주시가 관련법과 자 연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내도항 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했다”면서 “결국 공무원들의 정책판단 실수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환경을 파괴 했고, 이제는 다시 원상복구를 위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포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먹돌이 유실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환경파괴의 심각 성을 알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복원하 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부시장은 “앞으 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더 명 심해 원형을 복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 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