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이라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은 국제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종 보통면허로 렌터카를 9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다.
우선 도내 관광버스,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재 대다수 중국인 관광객들은 관광버스와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중국인들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또 중국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나라다. 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16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낙후된 교통질서와 교통의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들에게 도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는 렌터카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렌터카 사고율은 10%에 이른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미숙으로, 사망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한다. 렌터카 대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마당에 중국인 렌터카 허용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시켜 외국인들이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도내 대중교통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퍼주기 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용범위를 늘리기 전에 제주도내 대중교통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주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