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돼지고기 브랜드이미지와 가격 상승 전망
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 돼지고기 브랜드이미지와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 경로를 따라 역추적 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할 때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육지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제주산 도용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과 이미지(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돼지고지 지육(kg) 가격은 6200원대로 육지부보다 900~1000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행정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질 좋고 맛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에도 제주산 돼지가격이 높지만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격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력제 시행 이후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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