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복무를 이탈한 공익요원 양모씨(28.광주시 남구)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청 교통질서 지원사업단 계도요원으로 복무중인 양씨는 지난해 10월 7일 복무를 이탈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일 동안 이탈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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