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관련 조례도 없이 편법으로 ‘후생복지회’를 만들어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이 후생복지회 직원 채용 등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리사업을 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예결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매출이 해마다 8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올해 매출액도 지난 8월까지 6억1000만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수입은 등산로 정비 등에 사용해야 함에도 세입으로 잡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지급 되고 있다”고도 했다.
예결특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답변에 나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장은 “매점이 한라산 고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민간이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후생복지회 운영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과연 민간인에게 매점 운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쨌거나 후생복지회 연간 매출액이 8억여원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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