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은 외국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제주 토지를 매입 하려 할 경우 제주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외국인에 대한 일종의 부분적인 토지거래 허가제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조항을 개정, “제주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했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 및 허가 절차, 조사항목과 조사 방법, 그리고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제주땅 매입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벌써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 자본의 무차별적 제주 토지 매입을 규제 했어야 했는데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 개정안의 입법부 통과 여부를 속단할 수 없으나 국회가 중국 자본의 제주 땅 대공습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요, 최남단 국토인 보물섬 제주를 보호하는 일이다.
지금 제주에서는 중화계(中華系)의 거대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 회오리가 거세게 불고 있다. 2011년까지 중국계 자본이 매입한 제주 땅 면적이 141만여㎡였는 데 올해 6월말 현재는 무려592만여㎡로 급증했다.
불과 3년 사이에 4배도 더 증가 한 셈이다.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제주도 땅 중 여의도 면적 290만㎡의 두 배가 넘는 토지가 중국계 자본에 넘어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여년 뒤 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모른다.
중국계 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도 문제겠지만 천정부지로 토지 값을 올려놓아 정작 땅을 필요로 하는 제주의 후손들에게 불과 몇 백 평의 토지조차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때 늦었지만 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중국계 자본의 제주 땅 매수를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