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B2B 취급은행 확대
신용보증 B2B 취급은행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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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ㆍ기업은행도 포함

신용보증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대출 취급은행이 확대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B2B 보증대출 취급은행이 13일부터 종전 신한.하나.국민.외환.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까지 확대된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은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 시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보증한도는 2004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다. 금리는 연 5%대.
시행 첫 해인 2001년에는 지원실적이 19억원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921억원, 2003년 3608억원, 2004년 7486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는 1조 이상의 보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보는 이번에 기업은행과 ‘B2B 전자상거래 보증’을 시행하면서 이용 기업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디지털화 해 직접 송수신하는 방식의 보증업무 전산화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신보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제주.신한.외환은행 등 14개 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 중으로 대구.경남은행, 수협중앙회와 추가로 보증서류 전자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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