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한 제주지역 개발부담금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을 통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2건에 11억1000만원, 2013년 79건에 24억8600만원이며, 올해 11월 현재 총 120건에 36억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사업 인·허가 당시 지가와 준공 당시 지가 차액의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건축물의 건축으로 수반되는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은 660㎡(300평)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500평) 이상이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환수한다.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제주지역에 개발부감금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신규건축물 준공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