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동의한다. 회비 징수를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에 우려를 표한다. 서로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그리고 ‘기존’ 방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8년전 공무원노조와 적십자사 사이에 협약이 맺어졌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십자사는 2006년 회비 모금의 자율적 납부방식 전환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목표액 미할당, 일선 공무원 동원 수납금지 등의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행정기관에 목표액을 할당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관내 사업장과 주택을 일일이 방문해 현금 수납하는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개인별 지로고지서 발송 또한 행정기관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십자사 사업이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징수방법도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 ‘관치’에 기대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사업의 중요성 등 적십자사의 ‘가치’에 대한 도민 공감을 유도하고 회비를 스스로 징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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