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이 해마다 증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어 지방 채무 감축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발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6만8000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연평균(2006년~2014년) 91만원보다 55만8000원이 늘어 도민들의 세부담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16만6000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평균 118만5000원보다 1만9000원이 감소했지만, 전국평균 58만4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내년도 제주도의 재정자립도(자체수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는 29.9%로 전국 평균(2014년 기준) 52.0% 보다 22.1%p 낮아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28.2%, 2013년 30.0%, 2014년 29.6% 등이며 같은 기간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2.3%, 2013년 51.1%, 2014년 44.8%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자주재원(자체수입, 지방교부세)으로 나눈 재정자주도 비율은 62.5%로 지난해 65.6%보다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7.1% 보다 11.5%p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주도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에서 영유아 보육료(482억원)와 기초연금(864억원) 국고보조금이 내년도 일반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도 재정지표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자체재원 증가에 힘입어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1인당 채무 부담액이 전국 평균 2배를 넘고 있어 지방채무 감축 등 건전재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