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계약 때 제주도지사 허가 필요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5일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체결 시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제주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2011년 951만여㎡에서 올해 6월 1378만여㎡로, 이 기간 동안 44.9%나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4.7배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공시지가 기준 8294억여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중 대부분(72.5%·995만9489㎡)가 서귀포시 지역에 몰렸고, 특히 안덕면의 경우 379만여㎡로 제주시 지역 전체를 합한 면적(377만여㎡)보다 넓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애월읍은 137만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중국인의 토지 취득은 2011년 141만여㎡에서 올해 6월 592만여㎡로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중 중국인의 비율도 2011년 14.68%에서 43.10%로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급격한 토지 취득 증가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며 도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주도지사가 매년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 및 고시하도록 했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 및 허가 절차, 조사 항목 및 방법과 고시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퇴지 취득이 늘면서 제주도내 부동산의 거품도 심하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