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1711건 9900만원, 지방소득세 134건 5800만원, 등록면허세 48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가산세 부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사망에 따른 지방세·국세 신고기간 및 신고 내용에 대해 홍보했다.
또 비과세 등 감면할 때 감면 후 추징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는 한편,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해 왔다.
서귀포시는 내년에 가산세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분양업체와 영어교육도시 등 다른 기관까지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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