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송병준’ 후손들 땅 소송 패소
‘친일 송병준’ 후손들 땅 소송 패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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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합방에 기여해 日작위 받은

대법원 확정

한.일 합병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작위까지 받았던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경기도 파주시 일대 땅에 대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 모씨(60)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토지 2필지 19만5000㎡를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송씨는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 7월 국유미간지 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통에 소유권 등 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보고 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1999년 10월 소송을 냈다.

송병준 후손은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냈는데 이날까지 2 건 패소, 1건 소취하를 했으며 현재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땅을 돌려달라는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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