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제도정비 완성… 논 농업직불금 수준 상향 조정 노력”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밭직불제 예산 801억원을 증액, 모두 1929억원이 밭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회는 2011년 12월 김우남 위원장이 논 농업과 마찬가지로 밭 농업에 대해서도 직불제 시행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재정적 부담을 고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는 제정법을 시행해 밭직불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지만 시행령 제정도 완료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필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증액을 주도하며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원장 및 간사, 정부와 논의를 벌여 밭직불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 걸쳐 감귤 등 모든 밭작물 품목에 대한 밭직불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주 전역과 모든 밭작물 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제도 정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품목별 단가 차별을 없애고 논 농업직불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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