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정서 산림보전 방안 마련해야"
"개발과정서 산림보전 방안 마련해야"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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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산림자원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산림면적 감소비율 높고 임목축적 증가율 낮아"

각종 개발사업 등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산림면적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제주도의 산림자원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한 ‘산지 및 산림자원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와 한라산연구소, 양 행정시 산지 및 산림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2012년 1월1일 이후 추진한 산림정책 분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등 인허가 공정성 등 산지관리 실태, 산림보호실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감사위는 감사를 계기로 전국 산림현황을 제주의 현황과 비교하고 제주도정의 산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의 산림면적 비율은 48.1%로 전국 평균 64%에 비해 훨씬 낮은데도 최근 10년간 산림면적 감소비율은 3.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임목축적 증가율도 전국에서 2번째로 낮고, 산지 중 보전비율 역시 전국 76.9%에 비해 제주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35.4%에 불과해 보전산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의 산지를 각종 개발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등 산지를 각종 개발에서 보전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와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각종 개발에 노출돼 급격하게 감소하는 제주의 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재선충변 대체조림 부적정 추진과 토석채위허가 사후관리 부정적 등 산림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3, 주의 7)를 요구했다. 또 국유재산 대부료를 미부과한 28필지 69건에 대해서는 2억1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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