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달 18일 정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이기 때문에 2015년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어쩌면 2015년 연내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눈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라 여겨진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경찰에서 수행하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도로관리청 고유사무로 바로 잡았고,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중국인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한 것은 왜 문제가 될까? 제203조 특례규정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체류 운전면허(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제주도 안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의 관광활성화와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인다는 법 취지로 봐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이 특례규정에 힘입어 렌터카를 이용할 운전자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고 기초질서 준수 정도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인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지난 2년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39%나 증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고속도로를 아무렇게나 횡단할 정도로 무단횡단이 관행화 돼 있다. 2012년 교통사고로 6만명이 사망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5.5명으로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보다 2.3배 정도 높다.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들 상당수가 중국인들이 한국 교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자국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던 습관이 남아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제주에 관광 왔다가 ‘스티커 떼이는’ 렌터카 운전자들이 많다. 제주 지리에 어두운 관광객들이 제한속도를 모르고 과속하다 단속되기 때문이다. 제주도 차량등록대수 대비 렌터카는 5.7%인 2만1600대밖에 되지 않지만 이동식 과속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2013년말 기준 8만여대 중 25%에 해당하는 2만여대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국인들도 잘 몰라서 제한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신호체계나 제한속도를 모르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제자유도시 제주도가 위험한 지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과 안내표지판에 대해 외국인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제203조 특례규정과 무관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교통안내 표지판과 각종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쳤고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해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제203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우려도 많지만 중국 관광객에게 고부가 가치 상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를 검토할 만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경력과 사고경력 증명서를 제출케 해 안전이 담보되는 운전자에게만 대여한다거나, 제한속도 위반 등 법칙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렌터카 회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사고발생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제203조 특례규정을 시행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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