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유소 안전관리 ‘허술’
도내 주유소 안전관리 ‘허술’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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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동서 유증기 폭발 추정 사고
종업원 안전교육 미흡 위험 노출

위험물을 취급하는 도내 주유소의 안전관리가 허술, 대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주유 취급소와 같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주유소 업주들이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3일간)을 이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그런데 정기적인 소방검사 외 주유소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안전관리자인 업주에게만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일 오후 9시42분께 제주시 해안동 모 주유소에서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종업원 양모(20)씨가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씨가 지하탱크의 유류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 주유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지만 자격이 없는 종업원만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일재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종업원에 대한 위험물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증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도내 주유 취급소 261곳에 대한 소방검사를 벌여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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