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식품 관련 91건으로 가장 많아
주부 A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맛있어 보여 구입한 한라봉 1박스를 집에 돌아온 뒤 택배를 통해 받아보고는 그저 황당해 할 수밖에 없었다.
상자에는 10개의 한라봉이 들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개가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패된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 측은 오히려 택배를 수령한 후 부패된 것 아니냐며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제주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2012년 723건, 지난해 781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11월 말 현재 769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올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최근 들어 감귤 부패·파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나 신선식품은 반품이나 환불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일·정육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기가 까다로운 데다 소비자가 직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선식품은 판매업체 대부분이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결제 전 배송 날짜와 도착 시간을 확인해야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89건, 의류·섬유 78건, 차량 68건, 정보통신기기 52건, 정보통신서비스 51건, 세탁업서비스 38건, 운수·물류 3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류 구입에 따른 교환·환불 불만 등이 여전히 많았고, 휴대전화 품질과 가입 계약에 대한 피해 상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는 물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신속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