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JDC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내년부터 JDC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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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600달러로 상향된다.

3일 JDC(이사장 김한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JDC 지정면세점 1회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JDC는 이번 규제완화로 연간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에 맞춰 제주여행객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진과 핵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제주지역 우수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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