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관부인 등 구속
전직 경관부인 등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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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상품권 교환 1년…122億 수익

최근 전직 경찰간부의 부인이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해 1년 사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수익을 올려 사행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전직 경찰간부 부인은 지난해 11월 제주해양경찰서의 '희귀 동자석 도굴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제주시내 오락실에 3명과 함께 자금을 투자해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하며 122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이모씨(50.여)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동업자 양모씨(42.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양씨의 남편 등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한 것은 지난해 6월 18일.

교환소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한 이씨는 성인오락실에서 손님이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지 보름도 되지 않은 6월에만 5억 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평균 13억 5000만원으로 6개월 간 81억원을 벌어들였으며 이후 교환소는 번창(?)해 올해 4개월 동안 36억원 등 11개월 동안 모두 122억 8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씨 등 3명은 제주시내에 게임장을 운영해 왔는데 조사결과 교환소를 상호 분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이씨의 교환소에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인 당 수 십억 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추가조사는 검찰에서 이뤄져 100억 원대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다"며 "전직 경찰 간부는 오락실 운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남편인 제주지방경찰청 모 간부는 이달 초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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