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의한 도립미술관장 선임 과정에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과장을 포함한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에게 ‘훈계’ 혹은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미술관장 선임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당초 미술계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 청원을 도감사위원회로 넘겨 ‘특별조사’를 요구했던 것인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시험선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배제시켜야 할 이해관계인을 일부나마 포함시켰고, 관련자료를 사전에 배부했는가 하면, 형식요건 심사표에 미리 서명토록 했다. 그리고 위원 1명에게는 평가표를 새로 작성토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정한 평가라 할 수가 없다.
미술관장 선임 공무원 개입 사건은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만을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기껏해야 3명 모두 경징계와 훈계로 끝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명권자며 개방형 직위인 도립미술관 관장 선임과정에 담당 공무원 3명이 관련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배후에 진짜 몸통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몸통을 밝혀내지 않고는 감사위 특별조사도 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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