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산지가격하락 때 수급경보 발령
마늘·양파 산지가격하락 때 수급경보 발령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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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 시행…신속 수급조절 가능
앞으로 마늘·양파·건고추 등 양념채소류의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져도 수급조절 경보가 발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산지에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출하를 포기함으로써 도매가는 유지되지만 산지가격은 하락해 결과적으로 농가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 정부가 신속하게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6월 무·배추에 대해 산지가격 하락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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