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加관광지 허용할 경우 공유지 빼라
上加관광지 허용할 경우 공유지 빼라
  • 제주매일
  • 승인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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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사업이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일부 사업부지 내의 멸종위기 야생 동물 2급인 ‘애기뿔 소똥구리’ 등 동물상 추가조사와 이들 동물에 대한 추가 보호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산간 지역 44만㎡부지에 2000억원을 들여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8월 경관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도시-건축심의까지 통과했으나 5월 28일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재심의 의결됨으로써 일단 보류 됐었다. 그런데 이번 2차 심의에서조차 재 심의키로 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 3차 심의를 지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상가관광단지 계획부지는 비단 환경영향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우선 사업지구 80% 이상이 해발 500m 내외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 등 가능하면 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인 것이다. 거기에다 사업부지 44만㎡ 내에는 공유지가 18만㎡나 포함돼 있다. 그 땅을 팔아 주든 임대해 주든 특혜 시비가 없을 수 없는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그 가치가 높은 공유지를 도리어 난개발에 제공된다면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가 앞으로 상가리 관광단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나 만약 허용하더라도 공유지 18만㎡는 제외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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