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이 제 역할 하려면
‘시민감사관’이 제 역할 하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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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시행키로 한 ‘시민감사관’제도는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치행정의 구색이나 맞추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운영의 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제주시가 입법 예고한 ‘시민 감사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달 의회의 승인이 끝나는 대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시민 20인 이상이 동일 민원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감사’를 청구했을 경우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 ‘시민감사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다.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감시를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관료적 밀실 행정에 시민이 직접 개입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한층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실 시민감사관제가 아니라도 제주시에는 각종 시민 옴브즈만 장치가 돼 있어 ‘시민의 소리’가 행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옴브즈만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출발하거나 겉치레의 시민 참여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민감사관제라고 해서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 경우 시민감사관이 대부분 실제 감사활동이 아닌 시정 모니터나 주민불편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보더라도 이 제도의 정착과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자치행정의 ‘장식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의 효율성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의 ‘객관적 모니터링’이 되도록 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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