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내 앞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고향친구 A씨(47)가 운영하는 학원에 침입해 A씨의 아내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을 목격한 A씨의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는 과거 20여년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A씨 때문이라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목전에서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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