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1.7% 오른다
도의원 의정비 1.7% 오른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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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내년 3526만3000원으로 인상
2018년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
올해 동결됐던 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달 28일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도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률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가 적용돼 현재 3467만4000원에서 58만9000원이 늘어난 3526만3000원이 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은 오는 2018년도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 연간 합계액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1800만원)를 합한 5326만3000원이다.

심의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인 여건과 인사청문회 및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의 대폭 증가, 지속적인 지역 소득수준 향상, 지역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결정 내용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됨에 따라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의회협력담당(064-710-2261)으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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