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조성사업 변경 승인
위락시설 중심 변질 지적
도민사회 반발여론 확산
위락시설 중심 변질 지적
도민사회 반발여론 확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제주특별법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사항에 대해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접수받은 후 50여일 만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숙박시설 규모가 기존 4780실에서 1224실이 줄어 3556실이 됐고, A지구에 카지노(1만683㎡)와 워터파크시설(1만3000㎡) 등 위락시설 부지가 신설됐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감소하는 대신 카지노 시설이 신설되는 등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이 당초 취지에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뤄졌다”며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고,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제주도를 다시 한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 휩쓸리게 만들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정부와 JDC의 부동산개발사업 강행논리에 무릎을 꿇었다”며 “제주도정의 ‘협치’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허가로 인해 사실상 빈껍데기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 도정이 중국자본과 국내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JDC와 타협한 것”이라며 “원 도정은 도민 없는 ‘1인 협치극’을 집어치우고 지금 즉시 도민들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재도정비 개혁작업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행승인 변경과 관련해 “도민고용 80% 이상, 지역 건설업체 50% 이상 참여,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상생협의체 구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승인조건에 부여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이익이 도민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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