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변명…화풀이…뒤늦은 후회
비겁한 변명…화풀이…뒤늦은 후회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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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 동행 리포트
단속 피해 달아나다 적발된 면허취소 수치 운전자 '난동'
하루 2명 이상 적발돼…"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당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운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3시까지 해안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기자는 이번 단속에 동행해 취재했다.

30일 오전 0시44분께 트럭차량 한 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길을 틀더니 경찰을 무시하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재빠르게 순찰차에 올라 차량을 쫓았다. 500m도 채 가지 않아 무수천 제2교에서 트럭 운전자 김모(39)씨를 붙잡았다. 트럭에서 내린 김씨의 옆으로 다가가니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이 김씨의 입에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김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지 몰라서 방향을 튼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음주 감지 이후 “아주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음주 측정기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씨는 “고깃 집에서 회식을 한 뒤 애월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라며 “소주 네 잔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씨는 돌연 순찰차를 주먹으로 수 차례 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내기라고 했느냐”고 말하며 욕설을 퍼붇는 등 한동안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김씨를 진정시키며 음주운전자 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전에 과거운전을 한 적이 없고, 혈줄 알코올농도가 0.120% 이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제서야 진정하고 음주운전 확인 서류에 서명한 뒤 순찰차에 올라 타 숙소로 향했다.

현장을 수습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0시58분 이번엔 SUV차량 운전자 이모(36)씨가 단속에 걸렸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2시5분에 김모(42)씨와 오전 2시10분 양모(43)씨가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57%, 0.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자가 이날 현장 취재 중 모두 4명의 음주운전자(면허취소 1명, 면허 정지 3명)가 .덜미를 잡혔다.

이용수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다 보니 음주운전자가 하루에 2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음주 후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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