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상 아닌 단체 행사 지원
기능보강사업비로 소모품 구입도
도내 읍·면·동 각종 보조사업 등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허술한 회계관리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9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예산규모가 많은 3개 읍·면·동을 선정, 2012년 7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정산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단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율 50%를 적용해 지원한 반면, 일부 단체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귀포시 A읍의 경우 2012년 10월 이장단협의회와 B마을회가 감귤 판촉행사 목적으로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실질적인 감귤 판촉은 일정 중 하루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관광을 진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생단체들의 기능보강사업비(비품구입 등)의 부적절한 집행도 확인됐다.
제주시 C동은 관내 6개 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며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사업비 3625만8000원 중 1334만5000원 상당이 소모성 물품내역으로 포함됐지만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A읍에서는 3개 단체에서 1270만원 중 513만7000원이, D면은 2개 단체 총 사업비 4284만5000원 중 2123만8000원이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제주시 C동은 보조금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2012년과 지난해 각 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E읍장과 서귀포시 A읍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각각 1억3900만원과 42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관련 법류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52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통보, 권고 등을 요구했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문책(훈계 12·주의 17)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상 문제로 지적된 9건·2900만원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처분 요구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