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보장 필요 등 긍정적 인식 상당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엔 의견 분분
제주도민 상당수가 10대 미혼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반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회복지법인 청수(이사장 임애덕)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민 942명(유효 응답수 기준)을 대상으로 '10대 미혼부모'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들은 10대 미혼부모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전 임신은 문제가족에게만 일어난다'는 질문에 79.7%가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0대 미혼부모와 아기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반(55.2%)에 달했다.
특히 '임신한 10대 미혼모는 학교에 다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질문에 63.3%가 (매우 포함) 그렇다, '10대 미혼부모는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는 질문에 43%가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고 답해, 제주지역 사회에 10대 미혼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상당부문 형성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동안 10대 미혼부모는 정규학교에서 다른학교(직업훈련, 대안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매우 포함)그렇다가 29.4%, (매우 포함)아니다가 33.3%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임애덕 이사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청소년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별 방침은 제각각"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10대 청소년들의 존재는 인정하되 여전히 이들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사회복지법인 청수 주최로 진행된 관련 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가 지난해 임신한 여학생을 정규대안교육프로그램에서 원적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같은 학교 아기 아빠에게는 징계를 주었다는 증언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