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동업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여행사 동업자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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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동업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K(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건입동 모 횟집에서 여행사 사장 A(46·여)씨와 술을 마시다 양씨를 바다에 끌고 들어가 목을 잡고 머리를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3년 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관광버스 전속 기사로 일하다가 A씨가 동업자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뒤늦긴 했지만 피해자의 구조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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